[TV리포트=손효정 기자] SBS ‘정글의 법칙’의 대왕 조개 논란이 조작 의혹으로 번졌다.
자신을 국내 다이버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태국 등 동남아는 관광이 큰 수익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립공원내에서 훼손 행위에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필리핀만 하더라도 한국이나 중국인 다이버들이 알음 알음 훼손하고 불법 채취하는데 걸리는 순간 코스트 가드한테 즉시 체포당해서 구속된다. 특히 태국은 그런 쪽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다이버는 “이열음은 대왕조개 채취가 불법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다. 그런데 김병만과 스태프들은 채취 행위가 큰 잘못이란 걸 절대 모를 수 없다. 그들은 스쿠버다이빙 프로 자격 및 최소 마스터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며 “팀 단위로 해외 투어를 자주 가는 다이버들이 대왕조개나 국립공원에서의 채취는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인 걸 알고, 초보 다이버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룰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이열음이 프리다이빙으로 대왕조개를 들고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프리다이버 뿐만 아니라 스쿠버다이버 조차 대왕조개 입에 발이 끼여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게 지반에 단단하게 고정돼있는 걸 출연진(이열음)이 잠수해서 간단하게 들고 나온다? 절대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제작진이 미리 대왕조개를 채취할 작정으로 도구를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이빙 자격증을 가진 스태프 또는 김병만이 사냥해놓은 걸 이열음이 들고 나오는 걸로 연출한 것”이라고 자신의 의혹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예고에서는 출연진들이 대왕조개를 먹는 모습까지 나왔다.
문제는 대왕조개가 현지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이열음을 고소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사전에 사냥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을 약속한 점이 알려지고, 이열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이 비판을 자아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SBS ‘정글의 법칙’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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