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방송인 MC딩동이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자 MC딩동은 고소인을 공갈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고소인 A씨는 9일 오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MC딩동(본명 허용운)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TV리포트는 인터뷰를 통해 MC딩동과 그 회사 직원에게 상황을 전해 들었다. 앞선 A의 주장과는 많이 달랐다.
폭행여부 및 근무기간
MC 준비생 A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MC딩동과 함께 일했다고 했다. 그 기간 중 ‘마이크, 머리채, 뺨’ 등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에는 MC딩동에게 욕설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MC딩동은 A에게 그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폭언은 A가 먼저 “(MC딩동의)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도발한 것에 욕설 대꾸였다고. 그리고 A의 근무기간은 1년도 되지 않는다는 것. 지난해 10개월 정도 업무 보조를 맡았으며, 올해는 함께 근무하지 않았다고 했다.
임금 체불 여부
A는 MC딩동을 따라다녔지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했다. MC 일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고생을 참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고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MC딩동에게 밀린 임금을 받길 원하는 상황.
반면 MC딩동은 ‘문하생’ 개념으로 MC를 지망하는 A를 데리고 다니며 현장 실습을 시켜줬다고 말했다. 이런 업무 행태는 A도 알고 시작한 부분했다는 것. MC딩동 측에 따르면 일정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친 후 정식 MC로 성장시킬 계획이었지만, A는 근무하는 동안 연이어 문제를 일으켰다. 데려간 녹화 현장에서 A는 무단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개인 유튜브와 SNS에 올렸고, 개인 일정으로 업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고소 진행과정
MC딩동과 회사 관계자는 A의 이번 고소에 대해 “돈이 목적이다”고 주장했다. A는 올해 초 MC딩동에게 장문의 문자로 3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
MC딩동은 “A는 나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 나올 구멍이 여기밖에 없다’고 하더라.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바로 나를 노동청에 신고했다. 진정서를 냈지만, 제가 A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A는 지난 5월 마포경찰서에 나를 고소했다. 나는 경찰 조사를 다 받았고, 공갈 협박 혐의로 A를 맞고소 했다. 그랬더니 A는 저에게 3천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금액을 깎아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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