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나라 기자]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한 우리 정부의 조치가 위법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늘(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990년대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군 입대 의사를 밝혀왔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입국이 금지되자 유승준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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