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마약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 씨가 19일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황하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다. 두 차례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선고 뒤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취재진에게 “과거와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를 구매,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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