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나라 기자] 톱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지난 달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당시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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