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나라 기자]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22일 송혜교 소속사 UAA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 되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송중기는 6월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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