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나라 기자] 세기의 결혼식으로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배우 송중기 송혜교가 진짜 남남이 됐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조정이 성립되면서 두 사람은 결국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에 따르면 양측은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를 마무리지었다.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한 송중기와 송혜교. 수차례 불거진 열애설에도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두 사람은 2017년 7월 깜짝 결혼 발표를 했다. 그해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너무 짧았다. 송중기는 지난 달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당시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도 소속사를 통해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분쟁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은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파트3’로 시청자와 만난다. 송혜교는 영화 ‘안나’로 스크린에 복귀한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