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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알고싶다’ 故김성재 편, 방송 불발…이대로 못 보나

TV리포트 기자 조회수  

[TV리포트=손효정 기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사망 사건의 미스터리 편이 법원으로부터 방송금지가처분을 받아 3일 결방을 맞았다. 제작진은 5개월에 걸쳐 방송을 준비해왔던 상황.

이들은 지난 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드러내는 한편,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성재 편 콘텐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유튜브에 업로드 될까

‘그것이 알고 싶다’ 결방 소식 이후, 유튜브에 방송 영상을 올려달라는 네티즌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공식 유튜브 계정이 있다. 본방송에서 담지 못한 이야기나 PD들의 취재 이야기 등을 전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일에도 공식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됐다. MC 김상중이 출연해 “13년 간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당해본 일이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심경도 고백했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9만 명에 육박했으며, 방송을 보고싶다는 댓글은 1000개가 넘었다.

이와 관련해 SBS 관계자는 3일 TV리포트에 “향후 방송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유튜브 등을 포함해 제작진이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다. 제작진의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유튜브 업로드는 보복성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유튜브 업로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 내용 수정 후 방송

앞서 유튜브 방송이 어렵다고 한 관계자는 “아직 섣부르게 말할 수 없지만, 내용을 수정해서 방송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당장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재판부가 지적한 내용을 수정해서 방송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지금 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24년입니다. 그동안 나라는 발전을 했는데 사법부는 그대로네요. 그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겠습니다”라고 항의했다.

현재 해당 청원글은 관리자가 검토 중에 있다. 3일 오후 청원 동의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 왜 방송 금지 됐나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 씨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씨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김성재 사망 당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 씨는 방송이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방송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어 김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방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지만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됐던 미제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됐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공익적 기획 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19일 솔로 컴백 이튿날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여자친구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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