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풀잎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검찰에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의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최민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사는 “CCTV 영상으로 확인할 때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아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풀잎 기자 leaf@tvreport.co.kr / 사진=문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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