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민지 기자] 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이 전속계약 분쟁을 두고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속계약 분쟁이 끝났다”는 전효성 측 입장에 대해 TS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것.
14일 전효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현 박정호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의 2019년 7월 22일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어제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밝히며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속됐던 전속계약 분쟁이 끝났음을 알렸다.
그러나 TS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다. TS는 이날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진행하라는 내용이다”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당사는 전효성과 계약 해지를 했으며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효성이 1심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항목 중 단 한 부분 ‘정산자료 미제공’ 부분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주장하는 부분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 권한 제 3자양도, 사전설명 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은 모두 기각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또 “당사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효성 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취할 것을 예고했다.
다음은 전효성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전효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계속되었던 가수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의 2019년 7월 22일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어제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2년 가까이 힘겹게 지속되었던 가수 전효성의 전속계약 분쟁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가수 전효성은 그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더욱 새롭고 활발한 활동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여 드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들과 방송·연예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가수 전효성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TS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당사의 공식 입장 전달 드립니다.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사는 전효성과 계약해지를 했으며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효성이 1심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항목 중 단 한 부분 ‘정산자료 미제공’ 부분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주장하는 부분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 권한 제 3자양도, 사전설명 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은 모두 기각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전효성 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지 기자 kimyous16@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전효성)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