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제작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2일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아이돌학교’ 시청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 법률대리인(마스트 법률사무소)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엠넷 직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당시 “실제로 특정 연습생의 경우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했던 투표인증 이벤트를 통해 검증됐던 최종화의 실시간 유료 문자투표 득표수(약 5000표)와 최종화 방송에서 공개됐던 최종화의 실시간 유료 문자투표 득표수(약 2600표)가 큰 차이를 보였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아이돌학교’의 투표 및 집계과정에 조작이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사전에 알았다면 유료 문자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엠넷의 지시에 의해 제작진 중 일부가 ‘아이돌학교’의 원데이터를 삭제했다는 정황이 있는 바,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형법상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특히 “엠넷의 반복되는 논란에 대해 회피로 일관하는 태도를 지켜보면서 이는 단순히 일부의 잘못이 아닌, 미디어 윤리에 대한 경시가 조직문화에 널리 퍼져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든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 해소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출입기자단과 나눈 정례 간담회에서 “(‘프로듀스’ 시리즈 뿐만 아니라) ‘아이돌학교’ 의혹에 대해서도 고위층의 관계 및 연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며 확고한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 사진=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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