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민지 기자] ‘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의 고소대리인 MAST 법률사무소 김태환 변호사는 24일 TV리포트에 “검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지난 23일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해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13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항고에 대해 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불복해 동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 MAST 법률사무소를 통해 대검찰청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재항고장의 핵심은 이들이 고발한 업무 방해의 대상이 CJ ENM이 아닌 부당하게 데뷔조에서 탈락한 연습생이 속한 연예기획사라는 점이다. 앞서 검사가 “피항고인 등이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투표 순위 조작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내용이 CJ ENM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처분했다. 이러한 원처분 검사의 판단에 항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기각 결정을 내린 상황.
‘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는 “피재항고인 안준영(이하 ‘피고발인’) 등이 CJ ENM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한 사실이 없다. 명백하게 피고발인 등이 부당하게 데뷔조에서 탈락한 연습생이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고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등의 동일한 행위에 의한 사건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CJ ENM인 사건과 피해자가 연예기획사인 사건은 수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명히 다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의 판단이 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아무리 원처분검사가 피고발인 등의 행위가 CJ ENM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행위가 연예기획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하지 않는지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연예기획사가 존재하고, 그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CJ ENM에 대한 업무방해를 판단했기 때문에 판단을 유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검사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프로듀스’ 투표 조작 사건은 순수한 꿈을 가진 청소년의 인권을 유린한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대중문화에 영원히 오점으로 기억될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중범죄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이 지닌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본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뚜렷한 수사 지침을 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kimyous16@tvreport.co.kr / 사진=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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