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현민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최종훈이 항소심 선고 6일 만에 상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최종훈은 서울고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최종훈은 지난 13일 상소를 제기한 정준영과 함께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최종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정준영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최종훈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반영해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로 감형한 바 있다.
박현민 기자 gato@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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