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민지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이 기각됐지만, 본안 소송(원고의 청구 혹은 상소인의 불복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1일 TV리포트에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이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며 “당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라이관린은 지난 19일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성명서 이미지를 게재했다.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라이관린 측은 기각 판결에 불복해 법적 분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라이관린의 법률 대리인이 본안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라이관린 측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며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고 반박했고, 같은 해 11월 라이관린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김민지 기자 kimyous16@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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