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윤희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지환은 지난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지환 측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지환 측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환의 상고로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앞서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지환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지환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 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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