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3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지난 2016년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Y회계법인 부회장의 전처 A씨로부터 비밀유지 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SBS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상간녀 스캔들에 대해 적극 밝혔다.
김세아는 “한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나를 가정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겠다. 나쁜 생각도 했었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당시 Y회계법인 부회장으로부터 월세 500만 원의 청담동 오피스텔 등 편의를 제공 받은 점에 대해선 “사업적 이유로 근무기간인 2달간 월 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라 주장하곤 결국 조정으로 소송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미성년자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 한 거라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정 당시 김세아는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세아 측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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