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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윤희 기자]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가 군 법정에 선다. 기소된 지 7개월 여 만이다.
11일 육군 등에 따르면 승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이 사건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1월 기소된 승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 됐지만 승리가 지난 3월 9일 군에 입대,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다시 이첩됐다.
지작사 군사법원에서 다뤄질 승리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모두 8가지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대만·홍콩 등의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수차례 알선한 혐의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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