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보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이 해외지사 직원의 부주의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공식 해명을 내놨다.
17일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당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면서 “이에 해당 직원은 과거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라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으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았다고.
또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 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며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직원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했고,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면서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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