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윤희 기자] 역외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장근석의 모친 전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운영 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에 대해서는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아들 장근석을 위해 설립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를 운영하면서 그가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해외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누락해 약 18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재판부는 전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