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윤희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진행된 하정우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과 8만8700여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9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정우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전문적인 피부치료를 위해 의사 지시 하에 프로포폴 투약이 이뤄졌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양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양보다 훨씬 적다.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정우는 최후진술에서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죄송하다.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하정우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은 지난해 2월 SBS가 “영화배우 A씨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고 보도하며 처음 제기했다. 이후 지난 15일과 16일 채널A는 A씨가 배우 출신 친동생 이름을 이용해 수년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보도하며 논란이 거세졌다.
이후 하정우로 지목되며 해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소속사 측은 “내역을 보면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출입한 사실, 레이저 흉터 치료 중 원장의 판단 하에 10회 가량 수면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다. 어떠한 약물 남용도 전혀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하정우의 선고공판은 9월 14일 오후 1시 50분에 속행된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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