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전동선 기자]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실형 선고에 관심이 집중된다.
승리는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의 1심 선고 공판은 12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리나라 여성을 이용해 성 접대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하기도 했다“면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법인 자금 횡령 등 범죄가 모두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은 피고인이나 주요 혐의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특수폭행 교사, 업무상횡령 등 9개다.
만기전역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승리가 만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로 전역이 이뤄진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른 것이다.
물론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부대로 복귀해 만기전역 할 수도 있다.
승리는 2019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 후 11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승리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 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동선 기자 dsjeon@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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