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범행이라 볼 수 없으며 연예인의 마약 투약은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집행유예로 양형한데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가족, 주변인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 2016년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구매하고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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