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남아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최하민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에서 A(9세)군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하민 측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데 이어 “지난 6월 중증 정신장애를 판정받아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하민은 지난 2017년 Mnet ‘고등래퍼’ 시즌1 준우승자로 가요계의 데뷔했다. 이후 최하민은 힙합 레이블 저스트 뮤직에 합류, ‘오션검’이란 이름으로 활동했으나 지난 2020년 생활고를 고백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Mnet ‘고등래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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