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설이 기자]가수 김희재의 중화권 매니지먼트사가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희재와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독점 계약한 마운틴무브먼트는 12일, “가수 김희재와 블리스엔터테인먼트(현 스카이 이앤엠)간 중화권 매니지먼트 독점계약을 3자계약으로 체결하여 억대의 계약금을 선지급했고, 드라마와 OST 출연 부분도 맡게 돼 그 약속을 충족시켰다”며 “그러나 해당업무에서 나아가 리스크 관리 업무 및 고소위임도 맡아 진행 중 이미 계약을 완료한 시점에서 발견된 사실들에 깊은 실망과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스카이이앤엠은 이를 방관하고 모두 마운틴무브먼트에 맡겨왔다”고 주장했다.
마운틴무브먼트는 계약을 지속하려 노력했으나 스카이이앤엠 측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마운틴 무브먼트가 소송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먼저, 스카이이앤엠 측이 김희재의 한국 내 스케줄을 공유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계약서 상에 국내 스케줄 공유가 명시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외 일정을 진행할 것처럼 하다 스케줄이 취소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스카이이앤엠 측이 마운틴무브먼트로 하여금 언론 대응 및 홍보 업무 외 고소 대리까지 맡겼으나 전 팬카페임원과 공식 공지와 다른 내용의 업무를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마운틴무브먼트가 업무를 성실히 실행했으나 소속사 측이 일방적으로 고소대리인 자격을 파기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해임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김희재는 전국투어 공연을 전면 취소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김희재는 공연기획사와 갈등을 빚다 7월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국투어 콘서트를 취소했다. 공연기획사 측은 김희재가 공연을 앞두고 연락 두절, 연습 불참 등 비협조적 태도를 였다고 주장했다.
공연 파행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희재는 15일 무료 단독 콘서트 개최를 기습 발표해 콘서트 이중계약 의혹을 낳았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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