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재판 중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한서희는 지난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20년 6월, 경기 광주시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된 한서희는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트려 내용물이 오염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한서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서희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지난 1월 마약 투약 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3일 나온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한서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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