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가수 박화요비가 전 소속사와의 계약 위반 소송에서 전 소속사에 3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음악권력’이 박화요비를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억3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앞서 박화요비는 2017년 음악권력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음악권력은 2019년 박화요비가 체납한 세금 등 2억 9000여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서 계약금 3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아 기존 전속계약서를 변경했다. 박화요비는 다음 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음악권력 측은 계약을 위반 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후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박화요비 측은 “음악권력 사장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계약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결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곡을 제작하는 데 1억 1,000만 원이 들었다는 음악권력의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했다.
하수나 기자 mongz@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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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비
노예계약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힘들었을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