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마약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박유천의 국내 복귀가 막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7일 박유천이 낸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021년 8월,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현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과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박유천은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된다”며 예스페라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예스페라 측은 박유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을 추가했고, 이에 박유천은 예스페라 측의 방식이 부적절하다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유천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 금지 청구는 그 기초가 동일하다.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취소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의 국내 복귀의 길이 막혔다. 박유천은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박유천은 오는 10월 개봉하는 영화 ‘악에 바쳐’로 스크린에 복귀하나 국내 활동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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