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노민택 기자] 변호사 손수호가 왜 박수홍 부친이 횡령죄를 뒤집어쓰려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7일 유튜브 ‘CBS 김현정의 뉴스쇼’유튜브 채널에 ‘박수홍 부친, 왜 횡령죄 뒤집어쓰려 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김현정 앵커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박수홍 부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손수호는 “친형이 100억 원 이상을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이 터졌다. 박수홍의 횡령 피해 의혹 사건은 단순히 연예계, 유명인의 가십성 사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 대질조사 하기 위해서 박수홍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족들을 불렀다. 그런데 박수홍의 부친이 박수홍을 보자마자 ‘아버지를 봤는데 인사도 안 하냐’라며 정강이를 여러 번 차고 칼로 XX를 XX해버릴까, 흉기가 없어서 아쉽다’라는 말을 했다. 이에 박수홍은 ‘내가 평생을 아버지와 가족을 먹여살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며 울다가 실신해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수홍이 검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담당 검사가 수차례 바뀌면서 박수홍을 힘들게 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는 질문에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친한 개그맨인 손헌수가 SNS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검찰, 박수홍의 변호사 측 설명에 따르면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건 아니다. 과거에 폭력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 부분을 배려해달라는 정도의 요청이었을 뿐”이라며 “검사도 정기인사에 따라 바뀐 것이지 특별하게 자주 바뀐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수홍 부친의 폭행은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것일까. 이에 손수호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라며 “발로 걷어 찬 거고 여러 폭언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이런 규정이 있다. 224조에 고소의 제한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전했다.
손수호는 “하지만 예외는 있다. 성범죄라든지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라고 해도 고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처벌 가능성은 열려있다. 과연 친부를 고소하는 게 득이 될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손수호는 “박수홍의 형인 박진홍이 매니지먼트를 맡았다. 스케줄 관리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까지 다 관리했다. 검소하게 사는 것으로 알려졌던 거와 다르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동생 돈 빼돌려서 재산도 축적하고 부동산도 많이 사 놓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라고 밝혔다.
김현정은 “어떻게 발견한 거냐”라고 질문하자 손수호는 “박수홍 출연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1인 기획사가 있다. 재산을 모으는 가족회사인데 대표가 친형이고 형수도 운영에 관여했다. 하지만 박수홍의 지분은 없었다”라며 “2020년 1월에 친형 명의로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자본금으로 17억 원이 투입됐는데 박수홍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세무사에게 ‘무슨 돈이냐’라고 묻자 세무사는 제대로 된 답이 없었다. 그동안 거액이 빼돌려지게 됐다고 생각하게 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또 손수호는 “친형은 의혹이 제기된 초반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친형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관련 기사에 ‘박수홍의 이야기는 거짓’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핵심적인 논리는 박수홍의 출연료 외에도 친형이 나름대로 수입이 있다. 지금 현재 박수홍 재산이 상당히 많다. 횡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손수호는 “그 이야기는 이 사건 본질과 동떨어진 얘기”라며 “친형이 횡령을 했냐 안 했느냐가 관건이지 박수홍의 재산이 얼마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전했다. 또 “이 주장은 거짓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친형의 딸 SNS에 명품 옷, 가방, 고급 호텔 숙박 등 자랑하는 게시물이 다수 있었다. 검찰에서는 가정 주부인 형수가 200억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수홍의 부친이 그동안 자신이 재산 관리를 다 했다. 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우리 법상에 있는 친족상도례라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친족상례도는 친족 간에 특정한 재산 범죄에서는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형법상의 특례 규정이다. 재산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법이 개입을 좀 자제하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수호는 “직계혈족, 동거가종 등은 범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형을 면제한다. 또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할 수 있다. 친고죄가 된다”라며 “친형은 비동거 친족이니까 친고죄인데 박수홍이 이미 고소를 했기 때문에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실제로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형 면제 받는 거 아니냐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럼 처벌 못 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 팔순 넘은 부친이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 받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법인이다. 법인 돈을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피해자다. 이 사건은 누구와 누구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피해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전했다.
노민택 기자 shalsxor96@tvreport.co.kr / 사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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