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故 구하라를 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고인의 유족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인의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은 최종범의 협박과 폭행이 고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 판단,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전 여자 친구였던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가운데 고인의 유족은 앞선 최종범의 폭행과 협박으로 고인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1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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