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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절도죄?…BTS 정국 모자 판매자, 이미 경찰 자수 [종합]

김영재 기자 조회수  

[TV리포트=김영재 기자] 그룹 BTS(방탄소년단)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판매한다고 밝힌 한 누리꾼의 만행이 국회 종합감사에까지 다뤄진 가운데 당사자가 이미 경찰에 자수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25일 한겨레에 따르면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히며 BTS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하려고 한 A씨는 논란이 일자 다음 날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17일 외교부 공무직원증을 인증한 A씨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갔다”며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BTS 정국의 모자를 게시했다.

A씨는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모자의 가격을 1천만 원으로 책정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A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다”고 해 모자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왜 돌려주지 않았냐는 세간의 비판을 받았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6개월 후 습득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습득한 사람이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물건을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누리꾼은 A씨가 습득 후 경찰에 그 사실을 알렸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신고하겠다는 글에 자신은 이미 외교부에서 퇴사한 상태라고 주장했고,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23일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국이 외교부를 찾은 지난해 9월 14일 당시 놓고 간 모자에 대한 신고 내역은 따로 없었다. 외교부 역시 당시 분실물 기록대장에는 해당 모자가 등록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정국 모자를 습득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에게 절도죄가 적용된다는 의견도 있다. 모자 소유주가 잃어버린 장소를 인지하고 있다면 절도로 인정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그런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재 A씨는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했다. 용인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서초경찰서는 실제로 정국이 모자를 잃어버린 것인지 등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영재 기자 oct10sept@tvreport.co.kr/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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