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영재 기자]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혐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 등 2명의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 제보자 한서희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양현석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량하다”며,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 기미 조차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현석은 “30년간 도덕적으로 실수 없이 살아 왔다고 할 수 없지만 30년간 연예인으로서 유명 음반 기획자로서 매사에 조심하고 살아왔다. 지난 3년 여간은 모든 것이 멈춘 긴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했다. 내가 더 큰 어른이 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최후 진술을 전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22일로 예정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그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서희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현석 전 대표가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 한서희를 통해 LSD·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양현석 전 대표가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이후 아이콘이 얻은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YG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인 양 전 대표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김영재 기자 oct10sept@tvreport.co.kr/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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