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영재 기자] 개그맨 박수홍 친형 박 씨 부부가 동생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일부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을 21일 오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7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박수형 친형 부부 측의 요청으로 2주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된 친형 박 씨와 불구속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 씨, 박수홍 측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검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 친형 부부의 인건비 허위계상·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운영·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기획사 신용 카드 용도 외 사용, 박수홍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등을 이유로 횡령 혐의를 주장했다.
이날 박수홍 친형 부부의 변호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임의 출금한 부분은 일부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부인했다.
친형 박 씨는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지난해 4월·10월 박수홍 출연료가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 원과 2,200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변호사 선임을 위해 송금한 비용 부분, B 소속사의 법인 카드 사용 여부에 대해선 일부 부인한다”라며, “중도금 관련 회사 자금 부분에 대해서 부인한다. 또 부동산 관련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 입장을 밝히겠다. 이외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부분, 공동 범행 여부에 대해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동의 입장에 관해 검찰 측은 “이해할 수 없지만 피고인 측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보충하겠다. 2주 내에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지 추가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이 끝난 뒤 노종언 변호사는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부인할 거라고 예상했다”며, “수사 당시에도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관리했다’ ‘박수홍 씨가 사치를 해서 돈이 없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었고, ‘법인에서 중도금이나 법인 등기 비용을 쓴 것은 급전으로 쓰고 금방 갚으려고 했다’는 등 반성과 개선의 여지가 없는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우리 입장에서는 계좌의 증거나 참고인 진술이 충분하기 때문에 진실은 순리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추후 박수홍 씨도 증인 심문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기일 지정은 추후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2차 공판에는 불참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친형 부부 측의) 합의 시도나 연락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약 10년 간 회삿돈과 자신의 돈 약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민사 소송까지 더하면 소송액은 약 116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 10월 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2월 7일 열린다.
김영재 기자 oct10sept@tvreport.co.kr/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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