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강지호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넷플릭스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했다. 장기간 이어져 온 OTT 음악저작권료 문제에 진전을 이루면서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27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계약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넷플릭스에서 사용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넷플릭스는 해당 기간의 음악 사용료 지급을 완료했으며, 음저협은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저작권료 분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음저협과 넷플릭스의 계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측은 지난 2018년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음악저작권 이용분을 대상으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OTT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의 적용 방식과 사용료 산정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후속 계약 체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문체부 역시 OTT 업계와 권리자 단체 사이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관련 징수규정 개정 등을 추진해왔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재계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고, 장기간 논의 끝에 양측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음악 사용료 지급도 완료되면서 그동안 이어져 온 저작권료 징수 문제도 일단락됐다. 정산 대상에는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은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에 사용된 음악이 포함됐다. K-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합의가 영상 콘텐츠에 사용되는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OTT 저작권료 징수는 취임 전부터 협회 핵심 과제로 강조해 온 사안”이라며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콘텐츠와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만큼, 그 뒤에서 창작물을 만들어 온 창작자들에게도 마땅한 스포트라이트와 저작권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관계자 역시 “넷플릭스는 언제나 창작자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합의 역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국내 음악 이용에 대한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를 한층 더 보장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음저협은 이번 재계약을 계기로 국내외 다른 OTT 플랫폼과도 협의를 이어가며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음악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지호 기자 / 사진=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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