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정현태 기자] 말 학대로 논란을 빚은 ‘태종 이방원’ 측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말 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PD 등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방송사 KBS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021년 11월 2일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달리게 했다. 말은 고꾸라졌고, 제작진은 말에 적절한 치료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말은 촬영 닷새 후인 11월 7일 죽었다.
말이 고꾸라지는 장면이 지난해 1월 방송된 후 동물보호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거셌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바닥에 고꾸라진 말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한참 동안 쓰러져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다”라며 “동물보호버 제8조 위반으로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보호단체는 ‘태종 이방원’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KBS는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났고 외견상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말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최근 말의 상태를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우려가 커져 말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촬영 후 1주일쯤 뒤에 말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이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사고를 통해 낙마 촬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겠다. 또한 각종 촬영 현장에서 동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조언과 협조를 통해 찾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당시 소녀시대 태연, 배우 고소영, 성악가 조수미 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태종 이방원’ 측의 동물 학대에 분노를 터뜨리는 등 전 국민적 공분이 컸다. 결국 ‘태종 이방원’ 측은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정현태 기자 hyeontaej@tvreport.co.kr / 사진=KBS
댓글1
세~상에,무슨!!!얼마나 리얼리티 를 살린다고! 말의 앞다리를 묶어놓고, 달리게해?!!그걸 또 카메라로 찍었어?대체?!! 말이 앞으로, 달려나가려는 추진력이, 얼마나 강한데? 뻔히, 알면서? 그 강한힘 을, 억지로 제어시키고, 찍고? 말은, 그대로 고꾸라지고? 당신들이, 멀쩡한 말을 죽였어!!이 인간들은, 말처럼. 똑같이 한번, 당해봐야 할것 같네요, 진짜!! 이사건은,동물학대 중에서도, 중죄 입니다! 가볍게 처벌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엄벌에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