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탤런트 김세아(42)가 첫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27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 J씨로부터 제기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B부회장과 J씨의 이혼 소송도 병합돼 진행됐다.
이날 김세아가 불참한 가운데, 오후 2시 20분부터 3시까지 약 40분 간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양측은 입장 차이가 큰 듯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B부회장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양측 변호사들은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묵묵부답을 취했다.
김세아는 지난 2월 25일 Y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 J씨가 접수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상간녀 혐의로 피소됐다. 김세아와 B부회장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자신의 혼인이 파탄났다는 이유다. 또한 J씨는 김세아가 B씨 소속 법인 소유 차량과 기사 서비스, 월세 500만원의 서울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 등, 매달 1000만원 이상을 지원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TV리포트 본지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세아는 “지난해 겨울, 회사(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마케팅(직원 이미지트레이닝, 대외 홍보, 직원 복지차원 필라테스 강의 등)업무를 3개월 정도 했고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기사 서비스포함)을 제공 받았다. 이는 당시 회사 임원회의에서 책정된 결과라고 들었다. 관련 계약서도 작성했다. 차량 역시 업무 종료 후 반납했다”며 “월세 500만원 오피스텔도 제공 받은 적이 없다. 거주 목적이 아닌 회사서류보관 및 대외 홍보 업무와 그 회사 직원 외 관련 회사 복지 차원의 필라테스 연습처로 기획돼 열흘도 채 이용되지 않았다. 오피스텔은 회사 서류 보관 장소 등으로 다용도로 쓰인 곳이다”고 해명했다.
김세아는 지난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최근 드라마 ‘몬스터’에 출연한 바 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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