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귀임 기자] 그림 대작 의혹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법원에 출두한 가운데 심경을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 모 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은 속초지원에서 재판 관할권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겨진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것.
법정을 빠져나온 조영남은 “국내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 말하고 싶다. 백 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조영남은 “사기를 쳤거나 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다. 곧 재판을 통해 사기를 쳤는지 가려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영남의 법률대리인 측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동의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송 모 씨와 A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을 약간하고 자신의 서명을 한 후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장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송 씨는 200점 이상, A 씨는 29점의 완성작을 조영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남은 이들로부터 그림 1점을 10만원 상당에 사들인 후 갤러리에서 30만~50만원에 판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조영남이 송 씨 등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이들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받았음에도 평소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사기죄를 적용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7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조영남의 재판 관할권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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