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불과 26살이다. 순진한 캐릭터로 인지도를 쌓고 있었다. 하지만 헤어진 연인에게 사실혼 파기소송을 당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열애 후 결별이 아닌, 사실 혼인 관계를 깨트렸다는 연인의 원망에서 비롯됐다.
21일 박유환 측은 전 여자친구 K씨 사이 벌어진 사실혼 파기소송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었고, 양측의 합의로 갈등을 덮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서로에게 오해가 있었고, 이를 확인했다 것.
박유환의 전 연인 K씨는 박유환을 상대로 지난 5월 27일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장을 제출했다. 박유환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때문에 받은 피해를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유환 측은 “관련 소송 건은 민사 소송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재판을 통해 배우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입장을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시작된 박유환의 사실혼 파기소송은 지난 8월 9일 첫 조정기일이 열렸다.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 상황에 대해 서로가 말을 아꼈다.
10월 4일에는 2차 조정기일이 열렸고, 박유환은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전 여자친구 K씨는 박유환과의 동거 사실을 입증했다. 박유환 측은 “기사로 보도가 된 이상 합의는 없다. 우리가 합의를 하면 사실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재판까지 가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합의를 이뤄내는 건 쉽지 않아 보였다.
지난 17일은 세 번째 조정기일이 열렸고, 박유환은 불참한 채 진행됐다. 그리고 불과 나흘만에 박유환은 입장을 변경했다. 더 이상 전 연인 K씨와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합의하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던 박유환 측은 결국 합의했다. “재판까지 가겠다”고 단언했지만, 멈춰 섰다.
형 박유천의 성추문이 미처 마무리되기도 전에 동생 박유환도 사생활로 뭇매를 맞았다. 형제의 스캔들은 대중에 더 실망을 안겼다. 이토록 쉽게 봉합할 수 있었다면, 왜 진작 소송을 진행하기 전 바로잡지 못했던 걸까. 명예훼손을 경계하면서 배우로서 이미지 타격은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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