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4차례 대마 흡연을 인정한 탑이 ‘유죄’ 판정에 고개를 숙였다. 선고 이후 재판정에서 조그맣게 인사했던 탑은 법원을 나서며 다시 한 번 취재진을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본명 최승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탑)은 이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다. 마약류 관리 위반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에 이를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국내와 해외에 수많은 팬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공인이라는 점,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연습생 A씨 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마초 2회, 액상 대마 2회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탑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있었던 첫 공판 당시 탑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그런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구형했다.
그리고 선고 공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선고받은 탑은 재판부의 선고 이후 조그만 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이후 법원 건물을 나서며 다시 한 번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탑은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서둘러 건물 밖으로 나섰다.
현재 의무경찰 복무 중지 중인 탑은 이번 판결로 남은 병역 의무를 이어가게 됐다.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 처리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하지만 탑은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상황. 따라서 소속 지방경찰청은 탑을 상대로 수형자 재복무 적부 심사를 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하고,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기간 520일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김재창 기자 freddie@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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