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고국의 땅을 밟고 싶다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단다.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법도, 여론도 돌아섰다. 그럼에도 홀로 외롭게 분투하는 유승준이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은 또 다시 법정에 선다. 물론 직접 재판장에 나서면 좋겠지만, 대리인을 통해서다.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 대리인 측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며 한국 입국을 위해 애쓴다.
유승준은 이미 두 차례 걸쳐 대한민국에게 거부당했다. 2016년 12월, 2017년 2월 1심과 2심에서 모두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유승준은 2002년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싶었다”는 감정 어린 호소부터 “미국 시민 취득권자 중 유독 나만 한국에 갈 수 없다”는 억울함도 통하지 않았다.
유승준은 2015년 5월 별안간 한국 국민들에 용서를 구했다. 두 차례 영상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무릎을 꿇었고, 오열하며 감정을 표출했다. 뒤늦게라고 군 복무를 하겠다며, 과거의 선택을 후회했다. 그러나 여론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다. 유독 군 문제에 민감한 대한민국 대중은 유승준을 질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작전을 변경했다. 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던 유승준이 아니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승소에 희망도 내비쳤다.
그러나 1심에서 유승준의 입국 허가 시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불허했다. 판결에 불복한 유승준은 항소했고, 지난 2월 또 한 번의 재판이 열렸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은 1심 때와 같았다.
유승준의 입국으로 연예활동을 재개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 및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했다.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도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연이어 패소한 유승준.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항소를 통해 끝까지 한국 입국 허가를 받아낼 요량이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이 되며 병역 의무 면제를 받았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대가를 너무 컸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조치를 내린 것. 그 상태로 2017년 3월, 현재까지 한국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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