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20여 년 연기를 업으로 살아온 이의 명연기였을까, 연기를 가장한 성추행이었을까. ‘성추행 남배우’로 지목된 조덕제와 여배우A 씨가 여전히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조덕제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무죄를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영화 ‘사랑은 없다’ 메이킹 촬영기사로 함께 했던 이지락과 영화 현장에 함께했던 주요 스태프 1인이 참석했다.
이날 조덕제는 “영화인들이 나를 조사해 달라”며 영화적 식견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1심에서는 ‘연기였을 뿐 성추행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여배우의 주장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조덕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감독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 연기를 펼쳤을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촬영장 내 최고 서열인 감독과 여배우가 한 편으로 조단역 배우인 자신을 몰아가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억울함도 드러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4일, 여배우 A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편지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내 동의나 합의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에 대한 추행을 지속했다” “상대 배우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연기가 예견될 경우, 사전에 상대 배우와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합의’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나와 ‘합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고, 그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촬영 당시 조덕제의 행동을 두고 ‘연기’와 ‘연기를 넘어선 추행’으로 양측은 계속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2심 이후 검찰과 조덕제는 모두 상고장을 제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영화계에 전례 없던 일인 만큼 이번 대법원의 판례는 영화계의 또 다른 지침이 될 전망이다. 과연 감독의 디랙팅 아래 이뤄졌다는 연기적 표현과 성추행 사이, 어떤 결론이 나올는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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