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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폿@ [리폿@현장] “친자 홀로 키워 양형”…김현중 前 여친, 일부만 유죄

[리폿@현장] “친자 홀로 키워 양형”…김현중 前 여친, 일부만 유죄

김지현 기자 조회수  

[TV리포트=김지현 기자] “홀로 김현중의 친자를 키우고 있는 점, 고소인(김현중)과의 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한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법적 소송을 벌인 전 여자친구 A씨가 형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기 혐의만 일부 인정됐고, 명예훼손은 무죄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8일 오전 A씨의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유산한 증거가 거짓인지, 사실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며 사기 혐의를 일부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형사 재판의 첫 번째 쟁점인 임신, 유산, 폭행 여부에 대해 “A씨가 임신, 유산을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증거가 확실치 않다는 게 이유다. 앞서 검찰 측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 모든 주장이 거짓이라고 압박하며 앞서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종선고에서 검찰의 주장을 양면적으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OOO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아기집이 확인되지 않으니 일주일 뒤에 다시 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을 받아놓고도 병원을 찾지 않은 점, 당시 김현중과 밤늦게 까지 술을 마신 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음날 정형외과를 찾아 X레이를 촬영할 당시 임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임신 중이 아니’라고 답변한 점이 의심스러워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2차 임신을 했을 수도, 유산되어 있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며 “사기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 아이가 있으며 피고인이 그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라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을 선고한 사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쟁점 사항이었던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에 제공한) 문자 메시지와 관련한 증거를 조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후에 복구된 내용들이 상당수 있는데 삭제된 부분이 피고인에게 특히 불리한 내용이라거나 삭제를 통해서 실제 있었던 대화 내용에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김현중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사생활 공개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소인 김현중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김현중의 신상 및 경력 정보는 매체로 노출된다. 이를 감수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김현중의 사생활도 보호해야 마땅하지만 일반인과 그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김현중의 사생활이 예민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김현중과 A씨의 길고 긴 형사 재판은 A씨에게 다소 유리한 판결로 끝이 났다. 두 사람은 앞으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 A씨는 김현중의 친자를 낳았다며 위자료로 16억원을 청구했다. 김현중은 맞고소하며 12억원을 청구한 상태다. 양측은 곧바로 민사 공판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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