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설이 기자] 탑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아시아 각국에서 비중 있게 보도됐다.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붙잡힌 탑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언론은 한류 그룹인 빅뱅의 탑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다뤘다.
먼저 일본의 야후재팬 뉴스 페이지는 탑의 유죄 선고 소식을 톱뉴스로 배치했다. “탑 대마초 흡입 혐의로 유죄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탑의 공판 결과를 보도했다.
중국도 탑의 유죄를 보도했다. 중국 최대 연예 매체인 시나연예를 비롯한 다수의 매체들은 탑이 20일 오후 법원에 출석,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만 2천 원 판결을 받았다고 한국 매체 보도를 빌려 전했다. 중국뿐 아니라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주요 연예 매체들도 탑의 선고 공판 소식을 관심 있게 보도했다.
한편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탑은 소속 지방경찰청에서 재복무 적부심사를 남겨뒀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야우재팬, 시나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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