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이른바 ‘성추행 남배우 사건’의 여성배우 A씨 측이 오늘(24일) 기자회견을 연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성배우 A씨의 상의를 찢고 바지에 손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조덕제와 검찰 양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며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덕제와 A씨의 주장은 접점 없이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A씨는 상반신과 얼굴 위주로 촬영하기로 합의했는데 조덕제가 티셔츠에 속옷까지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지난 17일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옷을 찢은 것은 감독, A씨와 합의된 사안이었고 바지에 손을 넣은 적은 없다”라고 A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 조덕제는 “감독으로부터 A와 합의됐으나 옷 찢는 연기를 하라는 디렉션을 받았다”라며 “감독은 어둠에 서있지 말고 당당히 밝혀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에 감독은 “조덕제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고 맞섰다.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당시 현장 촬영분은 상반신 위주로만 촬영돼 양측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상황. 과연 이 가운데 B씨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증거를 공개할지, 조덕제의 주장에 어떤 반박을 할지 연예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