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배우 이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첫 시작을 했다. 하지만 그는 출근 15분 만에 ‘조기 퇴근설’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은 ‘논란’으로 마무리됐지만, 사건의 발단은 이민호의 측근이었다.
이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12일 오전 8시 48분께에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강남구청 정문을 통해 첫 출근했다. 그리고 출근 15분여 만에 강남구청 후문에 정차 된 자신의 차에 다시 올랐다. 갑작스러운 이동이었다. 이민호의 출근에 동행한 경호원은 TV리포트에 “퇴근한다”고 답했다. 퇴근 이유에는 답하지 않았다.
통상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빨라도 너무 빠른 이민호의 퇴근이었다. 의아함을 자아냈다. 하지만 이민호 소속사 측의 대응은 재빠르지 못했다.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묵묵부답. 이민호의 조기 퇴근설이 제기된 후 ‘근무지 이동’이라는 해명이 나왔다.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각, 이민호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민호가) 퇴근한다’던 경호원의 답변에 “명백한 경호원의 실수다.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민호 측 관계자는 TV리포트에 “첫 출근까지 누구도 이민호의 근무지를 알지 못했다. 오늘 오전, 강남구청에 가서야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경호원은 자세한 사항을 모른 채 ‘이동해야 한다, 차 준비해’라는 말만을 들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배우는 이동하고, 기자가 이동 이유를 물으니 ‘퇴근한다’고 둘러댔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본의는 아니지만, 거짓말을 하게 돼 죄송하다. 현재 이민호는 배정받은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민호는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해 허벅지와 발목을, 2011년 드라마 ‘시티헌터’ 촬영 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6급 판정을 받은 이민호는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한다. 선 복무 제도를 통해 이민호는 훈련소 입소보다 먼저 강남구청 소속 한 복지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김재창 기자 freddie@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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