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남은 군 기간 동안 보충역으로 복무할 가능성이 높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으로 탑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탑은 이날 대마초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 지난 날의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다. 그러한 저의 흐트러진 정신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으며,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렸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탑은 지난 2월부터 의경으로 군 복무를 해왔다. 대마초 흡연 혐의가 드러나며, 탑은 지난 9일 의경 직위가 해제됐다. 탑은 520일의 군 복무 기간이 남은 상황. 앞으로 탑의 군 복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를 보면,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 편입 대상자가 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자에 해당한다.
탑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진행된다.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탑은 1년 6월 이하 형을 받을 경우, 재복무 적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재복무를 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서울 양천구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이튿날인 6일 잠에서 깨지 못한 채로 발견된 탑은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는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벤조다이아제핀)를 과다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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