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가영 기자] 연예엔터테인먼트 회사 판타지오가 논란에 휩싸였다. 창업주인 나병준 대표를 강제 해임한데 이어 판타지오 뮤직의 우영승 대표를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이다. 이후 매니지먼트로서 적법한 조건들을 갖추지 않고 있어 불법영업 논란까지 불거졌다.
(주) 판타지오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중국 주주 JC그룹 워이지에 대표가 공동 대표이자 판타지오의 창업주였던 나병준 대표를 강제 해임하고 단독 대표 체제를 선언했기 때문. 이 과정에서 판타지오에 몸담고 있던 매니지먼트 전문 종사자들이 대거 해임 혹은 사퇴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동법’)에 의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임원 1명 이상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판타지오는 나병준 대표가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2018년 1월 25일 사내이사를 사임한 후 현재까지 동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가 알려지며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측은 판타지오에 대해 직접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수행 자격여부 확인 요청’을 보냈다. 연매협은 판타지오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수행 자격여부 및 적법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제 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는 본 협회 회원(사) 자격의 필수규정이며 이를 어길 시 본 협회에서 제명될 수 있다고까지 고지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위반한 업체는 불법업체로 간주돼 등록취소 및 징역이나 벌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면할 수 없음을 인지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무자격 또는 무등록 업체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며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여자 신인배우의 소속사 전속계약 파기소송과 관련 (사)한국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조정 신청해서 조사결과 무등록 업체로 확인되어 전속계약무효 결정이 확정됐다. 그만큼 판타지오 측에 강력하게 피드백을 바란 것이다.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판타지오 측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합법적 이행 및 업체 운영에 대한 문의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법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했다. 판타지오를 불법업체로 간주, 본 협회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회원사 자격 정지 등 귀사의 불법적 행태에 본 협회는 강경한 조치 및 대응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배우 강한나, 최윤라, 강해림, 임현성 등이 주식회사 판타지오와 전속계약 해지의 내용으로 본 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조정신청 했기에 해당 협회는 해당 안건을 검토하여 내규에 따라 신속한 절차를 진행 및 처리할 예정이다.
연매협 측의 요청에도 수차례 침묵을 요구한 판타지오. 불법영업 의혹에 대한 의혹만 확산시키고 있다.
김가영 기자 kky1209@tvreport.co.kr/ 사진=판타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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