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지현 기자] 미술품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에 대한 공판이 오늘(12일) 오후 4시 재개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변론종결과 함께 조영남의 미술품 대작 의혹과 관련,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영남에 대해 “직업적 특성이나 매수인의 의도 등을 고려해봤을 때 피고인의 기만 행위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조영남 측은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변호인은 “조영남은 조수의 존재를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수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이를 일일이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고의도 없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을 할 것을 주문했고, 이를 밝히지 않은 채 판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사진=조영남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