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그림 대작’ 의혹에 꾸준히 무죄를 주장해온 조영남. 그러나 법원의 심판은 ‘유죄’였다. 선고 공판이 시작되기 전, 지인의 근황을 묻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조영남은 선고 이후 급하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으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의 대작 화가로 작업을 대신한 송 모씨 등에 대해 “조영남의 조수가 아닌 미술 작품 창작에 기여한 작가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술계 관행에 대한 부분 역시 회화의 성격, 제작 규모, 난이도, 피고인이 제작 지시에 관여한 정도 등을 비춰 볼 때 이 작품은 다른 작가에 의뢰해 창작물을 완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피해자들을 속일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조영남이 그림 구매자들에게 대작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조수를 두고 작업한 자신의 방식에 대해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표현하는 등,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영남이 고령인 점, 작위적인 사기 범죄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 현장은 기자들은 물론 그의 공판 결과를 궁금해하는 이들로 북적였다. 조영남은 공판 시작 전까지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 등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선고가 내린 이후 조영남은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갔다. 항소 등의 차후 결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차에 올랐다.
앞서 검찰은 조영남이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화가 두 명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만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그림을 판매,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남은 첫 공판 당시부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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