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조덕제 “만진 적 없다” vs 여배우 “옷 찢고 손 넣었다”
조덕제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건과 관련해 솔직한 입장을 털어놨다.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남배우 A(조덕제)가 시나리오와 다르게 여배우 B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년 후인 올해 10월 13일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
여배우 B씨는 조덕제가 촬영 중 자신의 티셔츠와 속옷을 찢고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초 시나리오에 없었고, 미리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조덕제의 주장은 다르다. 옷을 찢는 것은 감독, 여배우 B씨와 합의된 사안이고 바지에 손을 넣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덕제는 “판결문에는 내가 우발적으로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성도착증이나 정신병자처럼 돼 있다.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결백하다. 나는 바지, 팬티스타킹, 팬티에 손을 넣은 적이 없다. 유일한 증거인 영상에는 상반신 부분만 찍혔다”라고 밝혔다.
조덕제에 따르면 촬영 직전 감독에 의해 시나리오와 달리 “등산복 바지를 찢는 것에서 상의를 찢는 것으로, 등산복 상의에서 잘 찢어지는 흰색티셔츠를 찢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여배우는 기존 등산복에서 흰색티셔츠로 옷을 갈아입었다. 조덕제에 따르면 감독은 조덕제에게 이 모든 내용을 여배우와 합의된 내용인듯 전했다고.
조덕제 변호인 측은 “감독이 여배우와 있을 때와, 조덕제와 있을 때 지시하는 내용이 다르다. 메이킹 기사에 따르면 여배우가 노출을 꺼려하고 감독은 일방적으로 노출을 찍을 것이라고 하더라. 감독은 조덕제에게 여배우가 없을 때 과감하게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찢는 모션도 하고, 다음부턴 너가 알아서해’라고 말이다. 조덕제 입장에서는 동물적인 연기를 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사건의 본질은 감독이 디렉팅한 것이 남배우와 여배우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체에 손을 넣었냐 안 넣었냐다. 조덕제 씨는 넣지 않았고, 여배우는 당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덕제는 여배우가 추행을 주장하는 이유로 “여배우는 노출을 극도로 꺼려했다. 이 영화는 기획 단계부터 19금 IPTV를 노린 작품이었다. 여배우는 해당 장면에서 본인의 가슴이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등 부분만 찍혔다. 여배우는 해당 영상이 돌아다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 재촬영을 원했던 것 같다. 문제 장면 이후에도 노출 장면이 남아 있었다. 이 역시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특히 조덕제는 감독에게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 어둠에 서있지 말고 당당히 밝혀달라”라고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조덕제는 “사건 이후 감독에게 ‘여배우에게 촬영 내용에 대해 얘기한 적 없냐’라고 물었을 때 감독은 얘기했다고 답했으나 여배우는 들은 적 없다고 한다”라며 “감독은 1심에서 내게 진정서를 써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뒤엎으라고 해서 2심에서 이를 뒤엎은 적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건 당일 감독과 여배우, 스태프들은 여배우를 달랜다며 술을 마시고 내 하차를 자기들끼리 결정했다. 지금도 감독은 여배우 편에 서 있다. 그 이유를 밝힐 수는 없지만 감독이 떳떳하게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문수지 기자 suji@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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