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가영 기자]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결국 곽도원 소속사 오름엔터테인먼트 대표 임사라 변호사를 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임사라 변호사가 넘긴 녹취 파일이 편집본으로 밝혀지면서다. 특히 “녹취 파일이 협박, 금품 요구와 무관한것으로 확인했다”며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임사라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전했다.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임사라 변호사가 앞서 넘긴 녹음파일에 대해 “전체가 아닌 일부 파일. 해당 내용과 피해자들이 녹음한 내용, 상호 주고받은 문자 등은 협박이나 금품요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본 공대위는 임사라 변호사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사건의 5일 전인 지난 25일 시작됐다. 임사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도원이 연희단거리패 후배들(이윤택 고소인단 중 4명)로부터 금품 요구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사라 변호사는 “변호인단에 후원금을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족은 피해자 17명 중 적극적으로 활동하는건 우리 넷뿐이니 우리한테만 돈을 주면 된다고 했다더라.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법한 협박성 발언들까지 서슴치 않았다”라고 폭로하기도.
특히 임사라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2년 동안 대전 지역 성범죄 사건의 3분의 1 이상이 제 손을 거쳐갔다고 할 수 있을 정도. 목소리, 말투만 들어도 이건 소위 꽃뱀이구나 알아맞출 수 있을 정도로 촉이 생겼다”라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미투 운동이 되색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면서 언론 제보, 형사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임사라 변호사. 하지만 해당 글이 확산되며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임사라 변호사가 주장한 ‘금품 요구’의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다.
결국 임사라 변호사는 해당 녹취 파일을 이윤택 고소인 변호인단에 녹취 파일 전문과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 등을 건넸다고 밝혔다. “편집본이 아닌 전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9일 이윤택 고소인 변호인단은 임사라 변호사에게 건네 받은 녹취 파일이 편집본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품 요구와 무관한것으로 확인했다”며 법적 대응을 알렸다.
김가영 기자 kky1209@tvreport.co.kr/ 사진=곽도원(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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